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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근로복지기금 실무/기금설립

기금설립시 필수기관 및 구성인원 실무정리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022. 10. 7.

사내근로복지기금

1. 필수기관

2. 기관별 구성인원

3. 겸직여부

4. 정리(최소인원)


1. 필수기관

기금법인에는 1) 복지기금협의회 2) 이사 3)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관별 구성인원

1) 복지기금협의회

노 · 사 각각 최소2명~최대10명 이내로 협의회 의원 구성 (총 최소4명~최대10명)

의장: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상관없이 1명 (총1명)

간사: 협의회 의원중 노 · 사 각각 1명 (총2명)

2) 이사

노 · 사 각각 최소1명~최대3명 이내로 이사 결정 (총 최소2명~최대6명)

3) 감사

노 · 사 각각 1명 감사 결정 (총2명)

3. 겸직 여부

1) 협의회 의원과 이사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과 이사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2) 감사

① 협의회 의원(의장 및 간사포함) 및 이사는 감사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② 출연법인의 감사는 기금법인의 감사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4. 정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인원수는 6명입니다.

(; 이사이자 위원회 위원이자 의장의 구성인원 4명과 감사인원 2명)

* 등기인원은 최소 2명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으신분들은 홈페이지 상단에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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