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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에게 혜택을 많이주는 이유

정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이유(고찰)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022. 10. 4.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제도는 왜 이렇게혜택이 많을까? "

" 정부는 왜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좋아하는 것일까? "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https://koreawelfarefund.tistory.com/)

 

Ⅰ. 서설

종종 상담하는 기업의 대표이사님이나 지인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노측 · 사측 그리고 법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인 것은 알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상 혜택이 너무나도 파격적이라서, 오히려 그 제도를 선뜻 적용하기가 두렵다. 분명히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위험이 곧 눈에 보일 것이다. "

 

Ⅱ. 이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아직 까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 선진국적인 근로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입법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의 부재라고 보여집니다.

 

Ⅲ.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근로복지기본법 [1]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모든 법의 제1조에서 그렇듯 이 근로복지기본법 제1(목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존재이유를 나타는 중요한 키워드가 두개 있습니다.

 

바로,'사업의 일부를 재원으로''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일부를 재원'이란 근로자가 비단주주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업에 대한임금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근로자 또한 기업이윤에 대한 참가자로서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Ⅳ. 착한기업인제도

본인의 경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단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착한 기업인 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정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근로자인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했어야 할, 또는 제공하기를 기대하는 복지 및 이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기업이 대신해 준다면, 국가는 그러한 착한 기업에게확실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유경제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직접적 또는 강업적으로 기업들의 이윤배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정부선에서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유인책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형태는 약98%이상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체제이고, 그러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는 대표이사등의 지배적 구조에 특정적으로 환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집중화된 중소기업의 배분구조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착한 기업인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등의 분배로) 완화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노사문화가 잘 정착된 여느 선진국가처럼 국가발전의 수평적 배분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Ⅴ. 결론

이렇듯,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와 목적이 성취 될 수만 있다면, 수백가지의 잡다한 여느 어정쩡한 노사정책의 효과를 합친것보다, 대한민국이 노사문화 선진국으로 비약할 수 있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소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은 현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기대되는 성취와 그 목적에 비하여 오히려 여전히 부족하면 부족했지, 과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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