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100% 이해하기 "
1. 사용자(출연하는법인/개인사업자)혜택
-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 가능(사회적공헌/임직원의장기근속유도)
-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주식,부동산등포함) 전액 손비 처리 (법인세/소득세절감)
- 경영여건등 직전연도 수익금의 변동에 따른 유연한 출연액 조정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금전등의 지급은 통상임금으로 과세되지 않아, 법인등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50% 절감 가능
2. 근로자(근로자의가족 포함)혜택
- 근로소득 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학금,의료비,교육비,기념품,축하금,자기개발,문화활동비,주택구입 및 임차자금대부등의폭넓고 다양한 지원등을 통하여,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전액 비과세)
-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근로소득세와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 선택적복지제도로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경우,근로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전액 비과세)
- 설령,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분리과세되는 증여소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세에서 제외됨.
-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전근로자(가족포함) 수혜대상 해당(전액 비과세)
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출연받은 법인)혜택
- 출연금(주식등포함)으로 출연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유증 및 상속한 재산에 대해서는상속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으로 골프회원권,금융상품,주택등의 구입 및 대부사업 가능
- 기금법인이 예치 또는 투자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100%적립금으로 전입가능 (즉,이자소득,배당소득,처분이익 과세 문제X)
4.오너리스크해결
자기주식/차명주식/가지급금(현금EXIT) /이익잉여금/주식가치/가업승계 / 부동산승계해결가능
1) 위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침, 운영메뉴얼, 질의회시집, 각종 홍보자료 및 근로복지기본법령, 세법등을 참조하여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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