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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근로복지기금 사례공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 및 주식이동

by 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2023. 1. 31.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사내근로복지기본법에 출연하는 자산은 현금으로 제한 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은 기금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재산가액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는 그 제약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을 출연한 후 1년내에 처분하거나 기금운영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그 활용방안은 다양합니다.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이 1년내에 처분해야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 제약 또한 완화되어 이제는 주식 출연을 통한 활용방안이 다양해 졌습니다.

 

기금을 통한 부동산 출연, 취득 (전액 비과세)

기금을 통한 주식 출연, 취득 (전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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